[뉴있저] 동성 커플 건강보험 피부양자 첫 인정, 파장은? / YTN

2023-02-23 1

■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장윤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원이 동성 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판결이 나온 이후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법적 지위를 인정한 것은 아니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우리 사회에 여러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사건있슈'에서 장윤미 변호사와 이야기 나누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번에 동성 결합을 사실혼 부부로 인정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경제적, 정서적 공동체로 인정해서 피부양 자격을 인정한 거였죠?

[장윤미]
그렇습니다. 사실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두 남성이 결혼식까지 올리고 2019년 이후부터 계속 동거를 유지해 왔습니다. 한 사람이 소득이 없어지자 나머지 배우자가 우리가 사실혼 관계에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피부양자로 인정받을 수 있냐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에 문의를 합니다. 있다라는 회신을 받았고 그 이후에 이 사실이 한 주간지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공단 측에서는 우리가 동성 간 결합 커플에 대해서는 사실혼 배우자에 준해서 인정을 해 줄 수가 없다는 고지를 받게 되자 행정소송으로 간 건데요. 1심 재판부는 공단에서 사실혼 배우자에 대해서는 피부양자로 인정을 해 주고 있지만 동성 커플은 사실혼 배우자라고 보기가 어렵다.

우리나라 법령체계상 혼인이란 남녀 간의 결합을 전제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동성 커플이 들어간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단을 달리 했는데요. 사실혼 커플이다. 사실혼 관계라는 점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사실혼 배우자 집단과 동성 간 결합 집단이 있을 때 같이 살고 있다는 형태, 그리고 말씀 주신 정서적인 공동체 성격, 경제적인 공동체 성격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동성인지 이성인지만 뺀다면. 그렇다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피부양 자격은 인정해야 된다. 그런데 사실혼 관계는 인정하기 어렵다는 건 현실적으로 민법이라든가 기존의 법제도를 바꿔야 되는 모양이죠?

[장윤미]
그렇습니... (중략)

YTN 장윤미 (park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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